증권사도 20여곳 뭉쳐 의심거래 정보 공유키로
[ 김일규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고객인증 정보를 중앙 서버 대신 디지털 공유 장부인 블록체인에 저장해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 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을 공동 채택한다.
블록체인은 애초 디지털통화(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거래정보 저장 기술로 고안됐지만 지금은 인증, 자금이체, 무역거래 등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 핀테크 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협의회를 열고 은행권과 증권업권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 등이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통해 함께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16개 은행은 오는 30일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은행권 컨소시엄은 우선 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疵衢셈恝?저장해 전자금융거래 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업권은 다음달 초까지 컨소시엄 참여 증권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NH투자 미래에셋대우 대신 키움 등 20여개 증권사가 참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참여 증권사가 결정되면 다음달 7일 기술파트너와 협약을 맺고 출범토록 할 예정이다. 증권업권 컨소시엄은 간편인증과 생체인증 등 인증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투자 상품의 청산결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도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블록체인협의회는 은행·증권업권별 컨소시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호환성을 높이고 기존 제도와 새로운 기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非)대면 실명확인 때 증빙자료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골드바 구매 때 모바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이다. 코인플러그, 스트리미, 센트비 등 10여개사가 비트코인 거래중개와 환전, 전자지갑,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디지털통화가 제도화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블록체인
blockchain.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서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성도 더 강화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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