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트랙터를 비롯한 중장비 동원 시위는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전농은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없다.
신고한 구간에서 행진한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도 없다.
중장비 동원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장소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화물차나 트랙터가 행진에 동원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농 소속 농민들은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회와 행진에 반드시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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