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5일 “교육부로터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받았다”며 “이대 교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아직 아무 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뇌물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죄로 기소한 사례는 없다”며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뇌물죄 기소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47)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2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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