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비상장주 8537주(당시 8억5370만원)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48)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받고 2005~2014년 11차례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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