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구속기소…검찰 "박 대통령이 '지원사격' 했다"

입력 2016-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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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등에 업고 소위 '문화계 황태자'로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차 전 단장을 위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지원사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한씨가 이를 거부하자 차 전 단장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노골적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포레카에 손을 못대자 차 전 단장은 최순실과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다시 바꿨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 서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8월 총 68억원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차 전 단장은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차 전 단장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10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 가로챈 횡령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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