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일 결정
야당, 상법 개정도 속도
[ 장창민 / 유승호 기자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떠안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간 거래가 틀어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늦어도 29일 법인세율 인상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성난 민심을 반기업정서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로선 부담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 언론, 재벌 대기업 간 특권 카르텔이 강고하게 형성돼 있다”며 대기업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반기업정서 부추기기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까 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창민/유승호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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