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청년고용할당…'기업 옥죄는 법안' 줄줄이 대기

입력 2016-11-27 19:40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경제활성화법은 무산 위기



[ 강현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옥죄기 법안’은 법인세 인상 법안과 상법 개정안뿐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 민간 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초과이익공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도 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야당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이른바 ‘갑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와 기업들은 고발권 남용으로 소송이 급증해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논리다.

기업들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의무 고용 비율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민간 기업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3~5%)을 청년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함께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은 기업의 기부금으로 1조원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5년으로 묶여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한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갱신 제도가 폐지되면서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 집중투표제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예컨대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식을 일정 규모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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