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위주의 서술에 치중하면서 '독재'에 대한 평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친일 관련 서술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검정교과서보다 내용도 대폭 줄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점 중의 하나였던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 미화 논란을 의식한 듯 '분명히 사실대로' 서술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 꼭지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나 평가는 마지막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이 전부다.
천재교육 검정교과서 역시 이승만 정부가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연행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정교과서는 본문에서 '당수인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에 처했다'라고만 언급했다. 주석으로 '2011년 대법원이 조봉암 사건 재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달았다.
국정교과서는 229쪽에서 '전시체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 소주제에서 친일파들의 부역 행위를 서술했다. '역사돋보기'라는 별도 꼭지로 최남선의 친일 행위를 따로 소개한다.
그러나 검정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 '친일의 길을 걸은 변절자들'이란 주제로 한 페이지를 할애했다. 사진과 자료, 삽화 등으로 자세히 다룬 것보다는 비중이 줄어든 인상을 줬다.
검정교과서에는 친일파가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하고 반공을 내세우면서 다시 등장해 군과 경찰, 정관계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정교과서엔 이런 내용이 없다. 교육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한계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252쪽의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 소주제에서 '반민특위가 구성됐고 일부 경찰이 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어려움을 겪다 해체됐다'라고 설명한다. 한계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된 것은 10여건에 그쳤다'가 전부다.
검정교과서(천재교육)에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서술한 것에 비하면 한계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성출판사 검정교과서 역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꼭지에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특위 활동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구속하는 등 여러 제약을 가했다는 점을 다뤘다.
이 교과서는 프 壕봉?과거사 청산까지 별도 꼭지로 설명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또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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