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해야 도수치료는 특약으로 보장을"

입력 2016-11-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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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개선 공청회


[ 박신영 기자 ] 실손의료보험을 팔 때 암보험 등을 함께 파는 ‘끼워팔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금액이 적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내용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연말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끼워팔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설계사들이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수수료가 낮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기를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 환자의 의료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고 있다”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만 보장하는 대신 기본형은 보험료 수준을 낮추자”고 했다. 이어 “도수치료를 비롯해 치료목적에 맞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주사 등은 특약형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과다 청구가 손해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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