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SRT(수서발 고속철도) 수서역 맞은편의 수서동 727에 짓기로 한 모듈러 주택을 천안시 두정동 내 대체부지로 옮겨 짓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SH공사 등은 그동안 수서동 727에 모듈러 주택 41가구를 짓는 안을 국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게 특정 지역에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을 지을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해서였다. 입주자격은 행복주택(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과 같게 규정했다.
그러나 강남구가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강남구가 개발제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서울시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해성/조수영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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