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위한 학부모·교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퇴진 후 조기대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절차를 따르면 된다.
탄핵·사퇴 이후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헌법절차를 따르면 되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조기대선론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60일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줄 것이다.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헌법을 벗어나 대선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일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의 경우엔 다른 여지가 없지만 사퇴를 한다면 기한을 정하는 등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대선까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국민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담화가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3차 담화라면 즉각 퇴진 수준까지 가야 한다.그래야 촛불 민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2차 담화하고는 달라야 한다.보통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책임지고 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 입장이라면 우선 검찰 수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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