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시술' 박 대통령 등 검찰에 고발

입력 2016-11-29 18:15  

참여연대, 뇌물수수 혐의


[ 박한신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 불법 의료시술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0·구속),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만 전 차움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원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비아그라 등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죄상을 열거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