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떤 보고도 못 받아 원료물질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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