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딴동네 거주 1순위'는 다른날 청약

입력 2016-11-30 18:32   수정 2016-12-01 09:16

'11·3 규제 지역' 청약일정 조정


[ 이해성 기자 ]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37개 청약 일정 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 일정이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1순위 청약 일정을 이같이 분리해 접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특별공급(1일차)-1순위(2일차)-2순위(3일차)이던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1일차)-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2일차)-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3일차)-2순위(4일차)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이로 인한 투기 심리 자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지역 거주자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시·군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지역은 7개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에서 해당지역을 뺀 곳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강북구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 2일차엔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고 3일차엔 경기 인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물량을 강제 배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시 기타지역 거주자 50%, 경기도 특정 택지개발지구(해당 시군 30%·경기도 20%·기타 수도권 50%) 등이 해당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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