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6-12-01 14:07  

[ 김은지 기자 ] 이엔쓰리는 1일 김영훈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엔쓰리는 지난달 11일 이사회에서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215만7964주의 신주발행을 결정했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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