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됐다…누리과정 일부 정부부담·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입력 2016-1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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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3당은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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