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야! 놀자]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입력 2016-12-02 16:16  

맞춤법 공략하기 (22) - '탈락'과 '불규칙' 현상의 차이

한글맞춤법은 모두 57개 항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은 문장부호에 관한 규정이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간단치 않은 내용이지만, 그중에서도 글쓰기에서 비교적 자주 부닥치는 항목을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우선 ‘소리에 관한 것’(5~13항)에서는 최소한 된소리 적는 방식과 두음법칙을 알아야 한다. ‘형태에 관한 것’(14~40항)에서는 모음조화를 이해하고 용언이 활용하는 법칙을 익혀야 한다. 나머지는 띄어쓰기(41~50항)와 그 밖의 것들이다. 이렇게 큰 틀로 나눠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 그동안 우리는 된소리 적는 방식과 두음법칙, 모음조화 등에 관해 살펴봤다. 최근 몇 차례 다루고(‘으’ 탈락,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용언) 앞으로 계속 짚어볼 활용의 법칙까지 이해하면 맞춤법의 두 축인 소리적기와 형태적기의 중요한 부분은 얼추 훑는 셈이다.

용언(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개념부터 알아둬야 한다. 규칙과 불규칙을 가르는 구분은 어간이 변하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있다. 가령 ‘먹다’를 보자. 이는 먹고, 먹지, 먹게, 먹자, 먹어, 먹으면, 먹으니, 먹은, 먹어라, 먹었다… 식으로 다양하게 변하지만 어간 ‘먹’은 늘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

이에 비해 ‘놀다’는 바뀌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이는 ‘놀고, 놀지, 놀게, 놀자, 놀아, 놀면, 노니, 논, 놀아라, 놀았다…’ 식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노니, 논’이 문제가 된다.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이를 학술적으로는 ‘음운환경이 달라질 때’라고 한다) 이 단어는 ‘놀+(으)니→노니’로 받침 ‘ㄹ’이 탈락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단어를 불규칙(또는 변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놀다’를 ‘ㄹ’ 불규칙 용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불규칙으로 보는 것은 학교문법의 관점은 아니다. 학교문법에서는 이 역시 규칙적인 현상으로 본다. 즉 특정 어미(‘ㄹ’ 불규칙에서는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ㄹ’)와 결합할 때 모두 예외 없이 어간 형태가 같은 방식으로 변하므로 이를 규칙적인 활용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문법에서는 불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탈락’이란 말을 쓴다. 즉 ‘놀다’ 같은 것은 ‘ㄹ’ 탈락 용언으로 분류된다. ‘놀다’를 비롯해 ‘빌다, 살다, 둥글다, 어질다’ 등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맞춤법 18항의 1)

또 ‘바쁘다’는 ‘바쁘고, 바쁘지, 바쁘게, 바쁘면, 바쁘니, 바쁜…’ 하다가 ‘바빠, 바빴다’ 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특정 어미와 결합할 때 ‘으’가 일관되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으’ 탈락 현상으로 본다. ‘으’ 불규칙이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뜨다, 끄다, 크다, 담그다, 고프다, 따르다, 바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법 18의 4)

이 두 가지를 빼고 보면 불규칙에는 모두 7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본다.

Indict·impeachment
법정에서 만난 단어들 (2)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5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문구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The Gettysburg Address)에서 한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라, 어쩌면 진부할 수도 있지만 왠지 요즘은 참 많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지난번 아니 지지난번에 이어 미드 [Suits]에서 나오는 법정 용어들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uit에 ‘소송’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소하다’라는 표현으로 file a suit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서류 혹은 파일’이라고만 외웠던 이 단어에 ‘~을 정식으로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file a complaint라고 하면 ‘항의(불만)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된답니다.

지난 시간에 검사를 prosecutor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prosecute에도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suit의 동사형 격인 sue 역시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indict라는 단어도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세 단어 다음에는 주로 전치사 for를 쓴답니다.

하지만 ‘고소하다’라는 뜻으로 charge라는 단어는 주로 전치사 with와 함께 쓰며, 같은 뜻으로 accuse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다음에 전치사 of를 함께 사용한답니다. 늘 그렇지만 반드시 단어는 문장 속에서만 외워야 합니다.

더구나 indict란 단어는 발음이 [인딕트]가 아니라 [인다이트]에 가깝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외고생이 이 단어를 [인딕트]라고 읽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반드시 소리까지 함께 익혀야 합니다. 단순히 뜻만 안다고 해서 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단어, 그리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단어를 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sentence에 ‘선고’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death sentence는 ‘사형 선고’이고, life sentence는 ‘종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탄핵’은 영어로 impeachment라고 합니다. 텝스 어휘 시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음… 그냥 영어 시험에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