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누리과정 8600억 메운다

입력 2016-12-02 18:05   수정 2016-12-03 05:36

국회 '400조 슈퍼예산' 확정


[ 은정진/김주완 기자 ]
국회는 2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다. 결국 ‘부자증세’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한다. 여야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소득세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린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진 것이다.

오는 5일부터 노후 경유(디젤)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관련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연 근로소득 1억원 초과)는 줄이고 저소득자(4000만원 이하)는 늘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은정진/김주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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