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안쓰고 계약도 포기…그랬던 신혼부부 5년 청약제한

입력 2016-12-04 18:55  

부동산 프리즘


[ 김하나 기자 ] 두 달 전 결혼한 이모씨(33·경기 용인시)는 지난 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다 안내 문구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2021년 3월까지 서울·수도권 등 37개 청약조정지역(11·3 대책) 내 청약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금만으로 2순위 청약을 했다가 당첨된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였다. 이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3월 당첨된 아파트 분양계약을 포기했다. 이씨는 “청약통장을 한번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터라 안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및 청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청약시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2순위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사례다. 11·3 대책 시행으로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원은 37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씨처럼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당첨된 경우에는 역시 해당한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에 서울 전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장이다. 청약통장을 제각각 가진 신혼부부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던 2순위 당첨자까지 해당되면서 이씨와 같은 사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씨는 “이제 기존 주택을 사지 않는 이상 최소 7년간(청약제한 5년+준공기간 2년)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살아야 한다”며 “서민이 정부의 미래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7년이 지나버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안 돼 내집 마련 계획이 엉망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첨자는 통장을 사용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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