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산세 중과...위헌 심판 받는다

입력 2016-12-06 01:30  

[ 고윤상 기자 ] 회원제 골프장에 무거운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A골프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는 일부 특수 부유층에만 허용된 사치 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인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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