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매매·평가차익에 모두 세금 면제…해외주식전용펀드에 관심 가져라

입력 2016-12-06 16:18  

절세상품 대표 주자는

ISA, 다양한 상품 투자 매력
수익 200만원 한도 세금 '0'



[ 이현일 기자 ] 금융상품 투자에서도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잘못 예측하면 1%의 수익률을 더 올리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찾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올해 나온 대표적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은 2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5년 이내에 인출하면 감면세액이 부과된다. 가입 금액은 매년 2000만원으로 5년간 총 1억원 한도다. 다만 15~29세 청년이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기간을 3년으로 줄여준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원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초과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까지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올해부터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10년간 30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그동안은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7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절세 계좌로 운용할 것을 권한다. 매매·평가차익과 주식 환차익 등에 대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배당, 채권 이자, 환헤지로 인한 파생차익에는 세금이 적용된다. 비과세 기간은 10년이지만 환매는 언제든 가능하다.

신동열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는 “만기 시 펀드가 자동 해지되는데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환매 타이밍도 적절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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