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게임머니 환전은 불법입니다"

입력 2016-12-06 18:22  

[ 이상엽 기자 ]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이득을 챙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화를 합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이머와 거래 중개업자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환전해주는 사이트 전주마트를 운영해온 전모씨(34)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진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각각 6월과 9월에 모두 기각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전씨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 아데나를 팔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매입한 뒤 그 대가를 송금해줬다. 또 아데나를 사려는 사람들에게선 현금을 받은 뒤 아데나를 팔았다. 그는 1년3개월에 걸쳐 총 58억여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해 총 70억여원에 되팔아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9년 12월 대법원은 게임머니 환전업에 대해 게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후 2012년 6월 게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환전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 계정 등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됐다.

김정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번 판결은 건전한 게임산업과 이벤트, 프로모션 등 합법적인 마케팅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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