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형 상가 도입하기로
한강 조망권 위해 통경축 확보
지역 내 일부 학교 이전 추진
[ 조수영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14차·23차 등 반포·잠원 지역에 걸쳐 있는 10층 이상 고밀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이달 확정된다. 연도형(스트리트형) 상가를 세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반포 전역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시의 고밀지구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10층 이상 단지 32곳 대상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반포 고밀지구에 대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은 ‘반포(고밀)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확정할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저밀도(5층 이하)’와 ‘고밀도(10층 이상)’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반포동 내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총 55개 단지다. 이 중 재건축 사업인가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32개 단지(미추진 19개, 추진위 승인 8개, 조합 인가 5개)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특히 1~3개동 소규모 고밀 아파트 단지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포 고밀지구 내 55개 단지는 총 220개동으로 소규모 단지가 많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소규모 단지별로 재건축 안건이 상정되면서 지역 내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을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지금 건축심의에 적용되는 기준이 2004년 마련된 것이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연도형 상가로 사업성 높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화로운 경관을 마련하는 재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에 최신 도시계획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상가에 개방성을 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 지역 상가가 아파트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방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스트리트형 상가 도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곳곳에 통경축도 마련하기로 했다. 좀 더 많은 단지에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부 학교도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 고밀지구에도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최고층수 35층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상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최고층수 35층, 최대 용적률 300%’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압구정동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시는 반포지구 재건축단지 전체 지구단위계획 마련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께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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