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입력 2016-12-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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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기자 ] 아리온은 최대주주인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이 보유 중인 주식 중 324만3243(지분 11.63%)를 시나르마스 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주당 가액은 3700원이며 양수도 대금은 총 119억9900만원이다. 양수도 대금 지급 후 최대주주는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된다. 변경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아리온에 대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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