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 가결되면 절차 따른다"…탄핵 후 즉각사퇴 거부

입력 2016-1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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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박 대통령 조기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탄핵으로 들어가서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헌재 결론을 지켜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밝힐 지와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 대비와 관련, "지금 4명 정도의 변호인이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것 같다"며 변호인단 구성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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