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성능 허위 광고…폭스바겐에 373억 과징금

입력 2016-1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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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전·현직 임원 5명 검찰고발



[ 황정수 기자 ] 폭스바겐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373억원을 물고 전·현직 임원 5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AVK와 폭스바겐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AVK, 폭스바겐 본사 등에는 시정·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평상시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지만 출력은 떨어지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되는 단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는 ‘모드1’이 작동되도록 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는 ‘모드2’로 변환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차량을 홍보했다”며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광고한 연비와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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