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6 연말정산 중간점검 해볼까?

입력 2016-12-08 13:27   수정 2016-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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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편 - 첫번째




정과장 : 올해도 벌써 막바지네… 연말정산도 슬슬 체크해봐야겠어~

나대리 : 연말정산을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거에요? 매년 연초에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과장 : '연말정산'은 말야. 매년 공제범위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환급 받는 것도 아냐. 또,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많다구~

나대리 : 매년 뭔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이 헷갈려요. 세금정책은 또 왜 그리 자주 바뀌는지… 어후~

정과장 : 그러게 말야. 세금은 모두의 고민이지. 어쨌든,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중간점검을 해봐야 해.

나대리 : 늦기 전에 점검을 꼭 해봐야겠어요! 감사해요 과장님~!

초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방법은 '연말정산'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술하게 준비했다간 환급은 커녕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3steps로 알아보는 2016년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다.

Step 1. 소득수준 별 연말정산 설계하기

카드공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팁을 따르는 것. 소득수준이 낮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무리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연간 300만원의 카드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사용을 인정) 차라리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캐쉬백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팁.

만약 연간 급여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다면?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환급 받을 확률도 커진다.

인적공제는 빠짐없이 받도록 하고, 현금대신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한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Step 2. 기본공제 더 받는 팁과 주의할 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는데, 기본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체크 해보는 것이 좋다.

팁1.
자녀 중,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부모에 의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팁2.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어, 무턱대고 공제받았다가는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은 주의할 점이다.

주의할 점1.
직계비속(자녀)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20세 이하 무소득 자녀)

주의할 점2.
직계존속(부모)이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7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Step 3. ‘재신고 제도’와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나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사회제도'이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 서류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여 재신고를 해야하며 작년에 공제를 덜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납세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직전 월인 9월까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이용해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공제항목별로 비교해주고 남은 기간 내년도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자.

글 김형태 / 디자인 전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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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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