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박근혜 대통령 권한정지

입력 2016-12-09 16:13   수정 2016-12-09 16:2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56명이었고, 기권이 2명이었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최종 투표 인원은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설사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