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이내 심판…추미애 "황교안 대행체제 지켜볼 것"
[ 유승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날 오후 7시3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가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더해 새누리당 의원 중 60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다섯 명 이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기각돼 박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탄핵심판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훈시 규정이어서 탄핵심판이 180일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정치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부터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호(號)’는 거센 통상 압력을 예고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정치권은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경제는 관심 밖이었다. 경제부총리를 조속히 임명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민생개혁 등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정국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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