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안에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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