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7시3분부터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공식 중단됐다. 대통령 직무에 다시 복귀할 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하차할 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 관저 칩거는 내년 6월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과 독서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도 관저에서 TV로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기간에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법적인 가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간 헌재는 오는 16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0일에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대통령 즉각 퇴진"등의 구호를 외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사실상의 '정치적 연금' 상태와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인단 선임도 서두를 전망이다.
특검 수사를 대비해 이미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으로는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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