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굴욕 … 정봉주·안민석·김성태 의원 현상금 1100만원 걸어

입력 2016-12-12 15:04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현상금을 걸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우정우 전 민정수석의 '행방불명' 때문이다.

불과 몇 주만해도 민정수석으로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작정이나 한듯 꼭꼭 숨어버렸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는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것이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검찰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이 부분을 모를리 없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간 출석요구서를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라진 뒤였다. 등기우편도 ‘송달 불능’으로 처리됐다.

결국 그는 청문회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받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에 의해 완벽히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나서지 않아도 됐다.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지난 6일에는 장모 자택에 숨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입법조사관이 들이 닥쳤으나 경비원의 제지에 발을 돌려야 했다.

청문회 당일인 7일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경위 20여명이 동원됐다.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출석요구서와 달리 본인에게 직접 건네야 한다는게 함정이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같이 ‘공항(공황)장애 때문에’라는 구차한 불축석사유서를 쓸 필요도 없이 청문회에 당당히 불참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절단내놓고 가족과 함께 잠적해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한다"고 말했다.

다소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처사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서 우 전 수석을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500만원 현상금을 걸어 액수는 1000만원까지 훌쩍 뛰었다. 여기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도 사비로 100만 원을 걸겠다고 밝혀 총 현상금은 1100만원이 됐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네티즌까지 우 전 수석을 찾으려는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자동차 번호를 알아내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그의 보좌관, 또 기자들에게 우병우가 있을 확률이 높은 은신처 위치를 제보하고 있다.

국가 중책을 맡았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같은 비열한 행보에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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