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증거조사' 재판관 지정
선별심리 불가…결정 늦어질수도
[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직접 증거조사에 나설 전담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2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요 준비 절차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사항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사실상 첫 정식 재판관회의다.
헌재 관계자는 회의 직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3명 전담재판관을 지정해 준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탄핵심판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인을 심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또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에 접수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위배행위 4건 등이다. 일각에선 이 중 일부 소추사유만으로도 박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유는 판단하지 않고 즉시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TF팀을 다음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나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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