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울산 에너지융합산단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73개의 특례가 부여된다.
군은 2018년까지 2800여억원을 들여 신고리 원전 3, 4호기 인근에 있는 서생면 신암리 101만7400㎡ 부지에 에너지융합산단을 조성해 에너지융합·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송기계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군은 분양 가격을 인근 산단보다 저렴한 3.3㎡당 90만원대 수준으로 정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15개 기업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고 있다”며 “에너지융합산단을 세계적인 원전 기자재 수출 및 에너지 융합연구단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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