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력 2016-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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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초…최소 1개월 이상
첫 한달 급여 100% 지급



[ 강영연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에 다니는 남성 직원들은 내년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대기업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롯데 WOW(Way of Women) 포럼’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시작된 롯데 WOW 포럼은 롯데그룹의 여성 리더십 포럼이다.

이 방침에 따라 롯데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첫 한 달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롯데는 이와 함께 출산한 여성 직원에게도 육아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1년이던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룹 내 여성 인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여성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남성 직원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정과 육아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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