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회의는 12일 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재판관회의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준비절차기일을 열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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