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9년 끈 '스타타워 과세 소송' 패소

입력 2016-12-15 18:15  

2450억 시세차익에 1040억 법인세 부과

대법 "시세차익에 과세 적법…가산세 뺀 648억 납부하라"



[ 고윤상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건물(사진)을 매각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을 두고 9년 넘도록 세무당국과 론스타가 벌인 소송전이 사실상 론스타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648억원)이 모두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건물을 사들였다. 그 후 2004년 이를 되팔아 245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가 아니라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론스타에 부과했다. 론스타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스타타워 매입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 대상’이라는 게 론스타 측 논리였다. 1심은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세금 부과만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1년 4월 공표된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기초해 국내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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