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수사 기록 요청

입력 2016-12-16 09:2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 제출을 특검과 검찰에 요청했다. 국회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끝났고, 특검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헌재가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고 난 뒤 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판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헌재의 수사 기록 제출 요구에 특검팀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도 헌재의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