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끝났고, 특검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헌재가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고 난 뒤 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판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헌재의 수사 기록 제출 요구에 특검팀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도 헌재의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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