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검찰, 제대혈은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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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족제대혈의 활용 및 보관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과 관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은 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보령바이오파마, 차바이오 등 4개 선두권 제대혈은행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제대혈은행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돼 회사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 활용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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