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이고 일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항만 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업체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한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A씨는 1988년 입사해 2009년까지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A씨는 2012년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4년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목디스크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수행한 업무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됐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맨 채 작업하게 돼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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