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방해한 혐의 다수 드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상황실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의 통화 내용 등이 보관돼 있었다. 자료가 공개되면 청와대의 부실한 사고 대응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압수수색을 사전에 막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승객 구조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팀에 '적용 불가'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의 직권 남용은 한 둘이 아닌 셈이다.
민정수석이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지시할 법적 권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에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전화 외압'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이듬해 2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발탁된 경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의사를 확인하라고 해서 대면 면담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도피를 끝내고 오는 22일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그가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말을 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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