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보험사와 보험대리점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대리점법 시행령에 적용 예외 업종을 두지 않았다”며 “보험업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됐다. 본사의 대리점 대상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구입 강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보험대리점은 백화점처럼 각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형 보험대리점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