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대우조선에 투자압력 행사…3자 뇌물죄·배임죄에 해당"
변호인 측
"사실관계·법리해석에 이견…기본적으로 죄 성립 안돼"
[ 이상엽 기자 ] “평생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온몸을 부딪쳐 일했습니다. 검찰이 광범위한 조사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퍼즐 맞추듯이 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사진)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강 전 행장도 모두 인정한 부분입니다. 방어권 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검사)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실.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같이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강 전 행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행장의 세 가지 혐의(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배임)를 부각시켰다. 검찰 측은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44억원을 투자하게 했다”며 “이는 제3자 뇌물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전 행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구치소에서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그 외에는 어떤 말로도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전 행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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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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