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양측 당사자의 협조 등에 따라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20일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준비절차 기일을 갖기로 했다.
국회가 이달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다.
준비절차 기일은 복잡한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가 미리 만나 쟁점을 조율하고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수명(受命)재판관의 주재로 탄핵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지 논의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 재판 격인 '변론 기일'을 몇 차례나 잡을지, 각각 기일에 어떤 쟁점을 논의하고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등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탄핵심판의 세부 일정표가 완성되는 셈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준비기일을 2∼3차례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이나 되는 방대한 양인 만큼 한 차례 만남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거란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협조 수준에 따라 예상외로 빠른 진행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있다.
국회가 현실성 있는 입증 계획을 짜 오고, 박 대통령 측의 '건설적' 의견 제시로 순조롭게 조율될 경우 연내 준비절차 종료·연초 변론 개시가 가능하단 견해다.
이와 반대로 양 당사자의 쟁점 정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헌재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가 박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국이다.
국회 역시 손에 쥔 증거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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