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원 "기소는 종이 문서로 해야…CD로 제출된 공소장 효력없다"

입력 2016-12-20 18:10   수정 2016-12-21 05:16

법조 톡톡


콤팩트디스크(CD)로 제출된 검찰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저작권법을 어기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서량이 많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작성한 공소장에 CD 등을 별지로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유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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