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홍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지난 16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조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
앞서 홍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조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조정을 선택했다. 조정에 실패한 두 사람은 정식 이혼소송에 돌입, 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아내와 딸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 역시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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