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한강환경관리청, 지역 명예환경 감시원 29명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업체 19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6개소는 조업중지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279개소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으로 총 1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인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악취 등을 중점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환경사업소는 2017년부터 기후환경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로 알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첨단 드론으로 미세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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