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담배에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태국보단 수위 낮다?

입력 2016-12-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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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를 23일부터 도입한다.

22일 복지부는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종을 발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겉면에 들어간다.

담뱃갑엔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후두암, 구강암과 성기능 장애 등을 비롯해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총 10개 그림이 반영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전체의 30% 비중으로, 경고문구 20% 정도로 들어가게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에겐 금연을 권유하고, 청소년 등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위다.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39.3%로 집계됐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정책은 보건당국의 13년 간 입법 노력 끝에 시행된다. 지난해 말에도 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 10가지 중 5개 그림이 혐오스럽다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태국과 브라질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해외 주요 나라와 비교하면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태국 담배에는 니코틴으로 치아가 뭉그러진 모습, 폐가 썩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돼 있다.

태국정부가 담배곽 크기의 절반에 반드시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을 넣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명 네거티브 광고전략은 1년 만에 금연이 10% 증가한 결과를 가져다줬다는 게 태국의 언론보도다.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담뱃갑 크기의 50%로 경고 그림을 넣도록 돼 있다. 싱가포르는 '마일드', '라이트'와 같이 담배 위해성이 적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도 금지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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