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추진위원회 설립 생략
"사업기간 9년→7년으로 줄 것"
가로주택정비사업도 8개월 단축
[ 이해성 기자 ] 200가구 이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추진기간이 현재보다 최대 2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조합원 권리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분담금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도 6개월 이상 빨라진다. 빈집이 확실할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이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빈집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이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의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 재건축’ 최대 2년 단축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빈집법’에 따르면 신규 주택 200가구 이하를 새로 짓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입주 순으로 이어진다. 추진위 설립 단계에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를 없앤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기간은 기존 평균 9년에서 7년으로 2년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전국에 52곳이 있다.
낡은 소규모 저층 주택을 묶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도시·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번에 받도록 절차가 단축됐기 때문이다. 통상 3년6개월~4년 걸리는 추진기간이 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 또는 다세대·연립 주택지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서울 면목동 천호동 등에서 추진 중이다.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일정 기간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접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빈집을 개축 또는 임대로 전환하는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 35만여가구로 추정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종전자산평가액을 조합원 분양공고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공고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에서 120일로 늦췄다. 기존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분담금 정보 등을 공개해 이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많았다. 이번 제·개정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회계감사 제출 의무화
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짓는 건설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다세대 등 분양주택 전체를 매입해 임대를 놓을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3가구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안은 여야 간 이견이 많아 보류됐다.
도시재생사업활성화특별법도 통과됐다. 기존에 오피스빌딩 또는 임대주택 투자에 주력하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뀐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누락하는 등 회계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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