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외교부에 정씨의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무효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자진 귀국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왔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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